[정보] KEEP!T column: 블록체인의 미래를 보는 창 - 특허

이 컨텐츠 출처는 KEEP!T (https://steemit.com/@keepi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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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 Column


"독점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유해하나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일시적인 독점권은 발명자의 리스크와 비용을 보상시켜주는 방법이다" - Adam Smith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14세기 영국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특허를 의미하는 영어 ‘Patent’는 영국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한 ‘Letters patent’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죠. 1474년 르네상스 이후의 베네치아에서 모직공업 발전을 위해 발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8년 특허령을 공표하고 1946년 특허원을 창립하고 특허법을 제정했죠.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7-18세기 영국에서 이끄는 특허계에선 증기기관과 방적기 특허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독일에서는 1877년 통일특허법을 제정한 뒤 1930년에 78,400 건의 특허가 등록되면서 급속히 발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791년에 특허를 제정한 뒤 1880년대 이 당시 미국에서 벨과 에디슨이 이끄는 산업변화가 일어날 때 급증하였고, 1902-16년 자동차와 비행기 산업이 시작하는 때 급증합니다.
이후 항공산업, 컴퓨터산업이 시작되면서 급증하고, 현재 컴퓨터와 생명과학 분야의 특허는 폭등합니다.

즉, 신기술의 출현은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에 기반한 독점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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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840-2000년도 특허등록추이

독점

특허는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바로 그 독점을 깨기 위한 장치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특히 기업이라는 괴물은 어떻게든 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협력들을 합니다. Hyperledger, EEA 등이 그 예시이며, 오픈소스로도 공개하고 서로 협업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무엇인가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다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개자를 꺠려는 블록체인의 전체를 차지할 수는 없기에, 잘게 조각내어 자신의 기업에 영향을 줄, 혹은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부분을 붙잡고 특허를 내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적용 방양은 특허를 통해 먼저 드러나게 되며, 특허가 자주, 더 많이 나오는 분야일 수록 해당 분야의 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분포

2016년 Alixreport에 따르면 이 때 가장 특허를 많이 낸 기업은 Bank of America 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융에서의 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암호화폐 ATM, 페이를 비롯한 핀테크부터 국제 송금, SWIFT 등 세계를 아우르는 이슈들이 2017년을 강타했습니다.

2017년 Clarivate analysis에서 낸 보고서 내용 중 Derwent Innovation에서 조사한 블록체인 특허조사에서도 상황은 대동소이 합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기술 또는 금융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op 10

SECURITY FIRSTP CORP 64개, IT
MICROSOFT 40개, IT
IBM 25개, IT
QUALCOMM 19개, 반도체
TORONTO DOMINION BANK 19개, 금융
MASTERCARD 15개, 금융
SCALITY SA 13개, IT
ACCENTURE GLOBAL SERVICES LTD 11개, 컨설팅
MEDICI INC 10개, 블록체인
BROADCOM 9개, 반도체

다음단계로 블록체인이 급속하게 도입될 분야는 뻔하겠지요.

이런 기업별 분포보다 좀 더 흥미로운 자료는 국가별 통계 입니다.

4.jpg

연도별, 국가별, 귀속된 특허수

4.png

국가별, 발행한 특허 수와 귀속된 특허수

iiprd에서 발표한 레포트에서 특정 국가에서 발표한 특허수, 실제로 권한이 귀속되는 특허수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보면, 단연 선두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조금 늦게 시작했음에도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군요.

특허 지도를 통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데

2.jpg

디지털 음악, 신원확인, 데이터 방면으로도 지도가 넓어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지도 속 국가의 분포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이메일 시스템과 에너지 관련 고효율 최적화 서비스 방면의 특허가 많은 반면
중국은 메모리, 블록 연결, 응용프로그램의 특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블록체인 기본 기술에 대한 검토로부터 이를 비용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DPOS로 가는 블록체인 전반의 움직임과 어느정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기본 블록체인 기술, 해쉬 알고리즘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BCH 및 채굴코인에 강세를 보이는 현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특허는 그들의 이기심을 반영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보여줍니다.
특허의 분포는 기술의 분포이며, 특허의 발현은 앞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금융, 디지털 신원, 음악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방면에서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강세는 여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비용효율적인 구조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분포를 보고 난 뒤, 새로운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이 나올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꿈이 얼마나 큰가로 부터 시작한 ICO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의 수준을 벗어나
비용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심판대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막연한 ‘탈중앙화’보다는,
얼마나 각 요소의 장점을 잘 섞어 ‘효과적’으로 만들었는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참고자료

http://www.kipo.go.kr/kpo/user.tdf?a=mobile.content.BoardApp&code1=4&code2=1&code3=0&code4=0&c=1002&seq=71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S14.html
https://www.alixpartners.com/insights-impact/insights/the-race-to-patent-the-blockchain/#sm.000017b8t9slu3fn3qy74ryfyebkj
http://www.iiprd.com/wp-content/uploads/2015/11/IIPRD-Patent-Landscape-Study-Blockchain.pdf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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