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Brexit 합의와 보류된 핵심현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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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핵심현안

향후 파트너 및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EU측과 이탈하는 영국의 합의에서 문제는 핵심현안을 불투명한 상태로 보류한 점인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이행기 문제다. 이탈협정 안에는 Brexit 이후에도 2020년 말까지 영국을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이행기를 도입한다. 이는 필요할 경우 최장 2년, 1회연장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질적인 Brexit를 보류하고

있어서 EU 이탈로 국가주권을 되찾겠다는 영국內 강경파는 약속위반을 주장하며 반발이 거세다. 즉 이행기 동안 영국은 EU의 법률이나 규정을 따라야 하며 EU의 재정분담 요구도 지속되는 한편 EU 정책결정에 英개입이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둘째 Brexit 이후 무역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2019년 3월 이후로 보류한다. 양측 미래관계의 정치선언 중에는 포괄적인 자유무역權 목표설정 등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을 축으로

관계를 지속하려는 EU와 이보다 강화된 내용을 구축하려는 영국과의 상호간 의견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영국에서는 의미 없는 이탈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셋째 양측 협상에서 난항을 거듭한 아일랜드 국경문제도 결정이 보류된 점이다. 양측은 Brexit 이후에도 EU가입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상호간 엄격한 국경관리 회피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행기 종료時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英전체를 EU관세동맹에 잔류시키고 세관부활 등을 피하는 내용을 합의한다. 영국에서는 관세동맹 잔류 장기화는 EU이탈이 허울뿐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확산한다. 게다가 최장 2년의 연장을 인정한 이행기간은 2022년 총선을 앞둔 영국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보수당의 강경이탈 세력은 EU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선거에서 역풍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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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제위상

지난 11월 유럽연합은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해 영국과 합의한 Brexit초안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안이 12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다면 영국은 2019년 3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고 21개월간의 이행기로 전환한다. 메이 총리는 이번 협상 결과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영국이 EU 회

원국들과 외교 및 안보 동반자로써 협력할 가능성을 남긴 점을 강조한다. 이에 의회와 정치권 설득에 착수한다. 하지만 코빈 노동당 대표는 Brexit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EU와의 관련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강경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EU정상들이 英의회에서 이번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관련 추가협상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강경파가 원

하는 합의 없는 EU탈퇴는 현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다. 만약 향후 영국이 무질서한 Brexit를 강행하거나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한다면 EU와 구축한 기존 신뢰관계가 상당부분 훼손(毁損)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영국의 EU이탈 문제로 인한 국내 분열의 장기화는 수준 높은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오래동안 유지한 영국의 국제위상을 저해(沮害)할 것으로 관측한다.

☉필수적인 의회승인

이탈합의안 공식결정의 향후 초점은 英의회의 승인이다. EU側도 英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하지만 EU측은 英의회에서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아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Brexit 타결안에 대해 앞으로 EU는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 난항을 거듭하다가 만일 英의회 비준의 실패 즉 No Deal Brexit에 이르면 보

수당 악몽이 재현되어 메이 총리의 사임설이 부상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될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수반은 Brexit타결에 반대한다. 그리고 브렉시트협상件에 대해 일부의원은 再공론화를, 일부국민은 재투표 실시까지도 주장한다. 탈퇴희망국이 요청할 경우 회원국 탈퇴와 관련한 리스본 협약 50조를 발동하는바 이는 탈퇴요건은 가입요건만큼 명확치 않은 면이 존재한다.

1957년 로마조약 발동 이후 탈퇴사례는 없다. 국민투표는 액면그대로 의사만 물어보는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대로 해야 할 구속력은 없다.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국민투표로 거부하지만 1993년 덴마크側의 요구로 재투표하여 찬성함으로써 회원국 중 덴마크가 처음으로 국민투표 번복한 사례는 존재한다. Brexit 타결에 대한 재투표는 英자체 문제일 뿐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3)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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