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자금조달, 전면금지 연기, 금융청법 개정으로 건전화

가상화폐 자금조달, 전면금지 연기, 금융청법 개정으로 건전화

11/2(금) 7:15 전달 SankeiBiz

금융청=도쿄·카스미가세키


 금융청은 1일 가상화폐 관련 연구회를 열고 가상통화기술을 사용한 자금조달(ICO)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처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해 건전화를 하자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ICO를 둘러싸고 법규제가 불충분하여 사기에 사용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태에 배려했다.

 ICO는 기업이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가로부터 법정통화나 비트코인 등 널리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조달하는 행위. 투자가는 발행기업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금융청에 의하면 2017년에 세계의 ICO에 의한 자금 조달 총액은 약 55억 달러( 약 6200억엔)로, 18년은 7월말 시점에서 143억 달러로까지 확대.

 단지, 규제가 따라잡지 않은 상황을 악용 해, 사업의 예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기가 의심되는 케이스도 다발.중국 한국 등은 ICO를 전면 금지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에서는 출석 위원으로부터도 "세계의 ICO의 8할이 사기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벤처 기업의 육성, 이노베이션의 싹을 넓히는 관점에서 전면 금지는 보류할 방향으로 일치했다.

 연구회에서는 향후, 규제의 상세한 골조를 논의할 예정으로, 자금 조달액이나 투자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나, 기업의 사업 계획 등 투자 판단에 불가결한 정보의 공표 룰, 내부자 거래의 규제, ICO를 제삼자가 평가하는 구조의 도입등을 제3자가 검토하는 구조의 도입등을 실시한다.



仮想通貨による資金調達、全面禁止は見送り 金融庁 法改正で健全化へ

11/2(金) 7:15配信

SankeiBiz

 金融庁は1日、仮想通貨に関する研究会を開き、仮想通貨技術を使った資金調達(ICO)について、中国や韓国のように全面禁止するのではなく、法改正で規制を強化して健全化を目指すことでおおむね一致した。ICOをめぐっては法規制が不十分で、詐欺に使われる問題などが指摘されているが、ベンチャー企業を中心に新たな資金調達手段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実態に配慮した。

 ICOは企業が独自の仮想通貨を発行し、投資家から法定通貨やビットコインなど広く流通している仮想通貨を調達する行為。投資家は発行企業のサービスが安価に利用できたり、配当が受け取れたりするなどのメリットがある。

 金融庁によると2017年に世界のICOによる資金調達総額は約55億ドル(約6200億円)で、18年は7月末時点で143億ドルにまで拡大。

 ただ、規制が追いついていない状況を悪用し、事業の予定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資金を募るなど詐欺が疑われるケースも多発。中国や韓国などはICOを全面的に禁止したほか、他の国でも規制強化の動きが目立っているという。

 研究会では出席委員からも「世界のICOの8割が詐欺といった指摘もある」など否定的な意見が多かったが、新たな資金調達手段として国際的に使われている実情や、ベンチャー企業の育成、イノベーションの芽を伸ばすといった観点から全面禁止は見送る方向で一致した。

 研究会では今後、規制の詳細な枠組みを議論する予定で、資金調達額や投資額に上限を設けることや、企業の事業計画など投資判断に不可欠な情報の公表ルール、インサイダー取引の規制、ICOを第三者が評価する仕組みの導入などを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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